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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 계약 갱신권 행사 거절하네요 ㅠ

등록일 | 2026-05-26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 계약 갱신권 행사 거절하네요 ㅠ
전세 2년 더 살려고 계약 갱신권 행사한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살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 진짜 실거주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갱신권 행사 거절당하니까 너무 막막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당장 막을 방법은 없지만, 나중에 거짓 실거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인 확인 방법도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에 실제로 주인의 아들이 들어와 사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정황이 전산망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면, 이전 세입자는 기존 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을 상대로 이사비, 복비, 월세 차액 등을 포함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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