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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출 신고하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등록일 | 2026-06-18
성인 가출 신고하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아는 형이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와서 가족들이 걱정 중입니다.. 성인이라 가출 신고해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안 찾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성인 가출 신고 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닷말풍선 1

  • 성인의 가출은 법적으로 범죄나 자살 암시 등 급박한 생명 위험 정황이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색이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만 '실종아동등' 조항에 의거해 강제 위치추적과 실시간 수색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가족이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전산망에 가출인 등록은 정상 완료되지만 일선 형사들이 동원되어 찾지는 않으며 추후 가출인이 불심검문이나 교통단속 등 경찰과 마주쳤을 때 확인되는 방식입니다. 발견되더라도 성인은 신체의 자유가 있어 본인이 거부하면 경찰은 가족에게 생사 여부만 전할 뿐 구체적인 소재지나 연락처는 알려주지 못하므로 범죄 피해가 강력히 의심되는 단서를 제공해야 실종자로 재분류되어 전산상 위치추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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