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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선 지 오래됐는데 보증채무 소멸시효 있나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10년도 더 전에 지인 보증을 섰는데, 최근에 채권자한테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중간에 채권자가 독촉을 했으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주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나요? 보증채무 소멸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실제로 소멸시효가 인정됐는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채무도 소멸시효 있습니다.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주채무와 동일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 10년 전 보증이면 시효 완성됐을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채권자가 독촉(지급명령·소송 등)하거나 보증인이 채무 승인(일부 변제·상환 약속 등)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

    주채무자 파산해도 보증채무는 소멸 안 됩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책임집니다.

    채권자한테 연락 왔으면 일단 시효 완성 여부 확인하세요. 중단 사유 없으면 소멸시효 주장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 승인하는 말이나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나중에 갚겠다" 이런 말도 채무 승인으로 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상담받아서 시효 완성 여부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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