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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등기부등본 열람 권한이 따로 있나요? 누구나 주소만 알면 다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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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남의 집 등기부등본 열람 권한이 따로 있나요? 누구나 주소만 알면 다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사 갈 집 알아보면서 등기부등본 좀 보려는데.. 제가 주인도 아닌데 열람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인터넷에서 수수료 내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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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주소만 알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누구에게나 공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개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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