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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전 주면 박카스 같은 음료수 제공하는 거 불법인가요? 자주 가는 곳이라 걱정돼서요..

등록일 | 2026-09-15
약국에서 처방전 주면 박카스 같은 음료수 제공하는 거 불법인가요? 자주 가는 곳이라 걱정돼서요..
단골 약국 가면 약사님이 항상 비타민 음료 하나씩 주시는데.. 이거 나중에 약사법 위반이나 음료수 제공 불법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골 환자에게 소액의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호객/금품 제공 위반 여지가 있어 약국 측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음료를 받은 환자분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호객 행위나 금품 및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보건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처벌 규정은 제재 대상인 약사 및 약국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호의로 받은 음료수 한 잔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으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약국이 보건소 단속이나 이웃 약국과의 마찰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걱정되신다면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것도 약국을 배려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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