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계약서 검토하다 보니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인가요? ㅠ 법정 싸움 갈 때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법이 모든 상황을 규정할 수 없기에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요. 재판에서 계약서에 없는 구멍이 생겼을 때 판사가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적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서운 조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