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제1항 4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에 "국유재산법 재72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정한 대부료, 연체료, 가산금 및 변상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항목들은 공적 제재에 대한 것이고, 국유재산법에 정한 사항들은 국유재산(중 공용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사적이용에 대한 제재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되나 법률지식이 일천한 소생으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