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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데요 이런 경우엔 권리금회수방해 들어가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임차인이 탕후루 가게를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져 5월쯤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지나 중개업자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자담배 가게를 계약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 바로 옆칸에 이미 전자담배가게가 운영중이였고 얼마전 뉴스에서 한 유튜버가 일반인이 운영하는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오픈하려다가 상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임차인분에게 앞건물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는것도 아니고 옆옆칸에 있는것도 아니고 바로옆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는데 제 가게에 전자담배가게를 하는건 아닌거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님이 권리금을 얼마를 받던지 난 상관안하지만 옆칸에 이미 운영중인 동일업종 가게가 있는데 여기에도 전자담배가게를 하게되면 서로 죽자는거 아니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계약하겠다 라고 말씀 드렸구요. 그렇게 4개월정도가 지난뒤 오늘 등기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권리금회수방해를 했다는걸로 소송을 진행할것 같은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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