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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길 비켜주다가 신호 위반 했는데 도로교통법 긴급 자동차 규정 적용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구급차 길 비켜주다가 신호 위반 했는데 도로교통법 긴급 자동차 규정 적용되나요?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울리고 급해 보이길래 길 터주다가 제가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 위반 찍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찾아보니 긴급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있던데 이런 경우 소명하면 면제되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지선을 넘은 거라면, 증빙 자료를 제출해 과태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당시 구급차의 출동 기록이 증거가 되는데요. 경찰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바로 납부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경찰도 구급차 주변의 차량 흐름을 고려해서 최대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는 추세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만 잘 보관해 두세요. 양보의 미덕을 실천하신 거니 당당하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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