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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에 해지하려는데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3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 가야 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는 임대인 동의 필요합니다.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확실합니다.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통보 시기는 계약서 확인하세요. 보통 1~3개월 전 통보 조항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10%나 월세 2~3개월분 정도입니다.

    임대인 동의 안 하면 위약금 내고 해지하거나 새 임차인 구해서 계약 승계하는 방법 있습니다.

    협의가 제일 좋습니다. 임대인이랑 먼저 상담하시고 합의점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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