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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임의로 임금 90%지급 가능?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해고 당했습니다.
수습기간이 성립할 수 없는 업종이기에 당일 해고 통보 할 수 있는데 임금은 수습기간이라고 90%만 주는게 아니라 100%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항으로 근무기간(수습기간)동안 문제가 생기거나 근무태만시 퇴사조치 및 임금의 90%지급 이라고 쓰였있는데 저는 노동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인 하였는데 '계약'은 개인간에 하는 것이기에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임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싸인했기때문에 90%밖에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