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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상가권리금계약을 분할상환조건으로 공정증서 작성하여 분할납부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하여 매매했습니다
특약사항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내용을 기재하였고
첫상환일부터 이자+원금 상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리금계약서 조항에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대 강제집행이나 다른방법을 원하지 않고 권리금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체된 시점으로 부터 언제부터 해지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행요청을하고 얼마간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지요청후 밀린상환금액전부 혹은 일부를 납부하게 되면 해지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
.공정증서 내용은 1회라도 연체되었을때 입니다 그렇다면 납부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1회라고 판단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