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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안내문 우편물 분실된 것 같은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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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선거 안내문 우편물 분실된 것 같은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이웃집엔 다 왔다는데 저희 집만 선거 안내문 우편물 분실된 것 같아요.. 누가 고의로 가져간 거면 범죄 아닌가요? 관리소에 말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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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안내문이나 공보물이 든 우편물을 고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했다면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엄연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증이 있다면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져가거나 파괴, 은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를 받게 되는 꽤 무거운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배달 사고나 우체국의 전산 분류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우선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선거계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집 공보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만약 정상 발송이 확인되었고 아파트 CCTV 화면 등을 통해 누군가 고의로 우편함에서 봉투를 빼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그땐 명백한 선거 방해 범죄가 되므로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당장 안내문 내용이 급하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 투표소 찾기 메뉴를 통해 본인의 투표소 위치와 후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깨끗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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