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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거래 공인중개사, 행정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점포라인에서 보니 점포매매를 하고 있고 광고비 및 양도양수 성공 시에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던데
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니 공인중개사나 창업에이전트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구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권리금 계약서 작성만 직접 안하면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더라고 괜찮은건가요?!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중개만 하고 권리금작성을 해주는 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이쪽으로 일해보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