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늦으면 벌금 나오죠?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경황이 없어서 아직 사망 신고를 못 했어요.. 사망 신고 기간 기준이 한달 이내라고 본 거 같은데 ㅠ 혹시 기간 지나면 벌금이나 과태료 많이 나오나요? 언제까지 꼭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구청,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을 통해 완료하셔야 합니다.
법정 기한인 1개월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자체가 수백만 원처럼 매우 크지는 않으나, 사망신고가 지연되면 금융 거래 정지, 상속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후속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방문하는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