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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고 이의신청 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02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왔습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 비용은 추가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절차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셨으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 받으실 겁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소송 비용은 추가로 안 듭니다

    법원에서 심리 진행됩니다

    변호사 도움받으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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