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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고 이의신청 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왔습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 비용은 추가로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절차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