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될까봐 걱정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소주 몇 잔, 맥주 몇 잔이 대략 어느 정도 수치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한국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며,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맞습니다.
형사처벌도 수치에 따라 벌금·징역이 달라지고, 사고가 나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술 양은 체중·성별·컨디션에 따라 크게 달라 일반화는 위험하지만, 대략 소주 1~2잔이나 맥주 1캔만으로도 0.03%를 넘는 경우가 있어 ‘조금’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