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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 계약했다가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11
중고차 리스 계약했는데 차량 상태도 엉망이고 리스료도 처음 약속이랑 달라요. 중고차 리스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 리스사는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중고차 리스 사기 피해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중고차 리스는 표시·광고와 다른 상태·조건이면 계약취소(민법상 착오·사기) 주장 가능하고 위약금도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리스사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환불 요구 후,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이나 경찰(사기 정황) 신고를 병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차량 상태 점검기록·문자·녹취·계약서 등을 모아두면 유리하고, 분쟁이 크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리스사와 협상하거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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