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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상가 앞 도로 에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주차 해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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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저희 가게 상가 앞 도로 에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주차 해도 되나요?
상가 앞 도로 바닥에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안 당하고 편하게 주차 해도 되는 구역인지.. 아니면 영업방해로 신고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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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바닥의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을 의미하므로 주차해도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 출입구나 소방시설 주변, 혹은 영업장 앞에 주차하여 타인의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경우라면 민사상의 영업방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자유롭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유지나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건물 관리 주체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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