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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농지 대장 신청 안하면 벌금 나오나요? 농사 안 짓는데 어쩌죠 ㅠ

등록일 | 2026-04-24
상속 농지 농지 대장 신청 안하면 벌금 나오나요? 농사 안 짓는데 어쩌죠 ㅠ
시골 땅을 물려받았는데 저는 서울 살거든요 ;; 상속 농지 농지 대장 신청 하라고 안내문 왔는데 농지처분 의무 피하려면 무조건 제가 농사 지어야하는 건지.. 법적으로 해결 방법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사짓기 힘들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게 정답입니다.

    상속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수탁을 맡기면 처분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서울 사시는 분들에겐 가장 유리한 법적 해결책입니다.

    농지대장 신청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니까 일단 대장 등록부터 하시고, 바로 농지은행 상담받아서 임대 수탁 절차 밟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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