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직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인가요? 이제 막 직원 1명 채용하려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거 말고 퇴직연금으로 미리 가입해 주는 게 의무인지 궁금해서요. 안하면 벌금 나오나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답변 1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가입 안 했다고 바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돈을 안 주면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운영 면에서는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도 되고 목돈 부담도 없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1인 사업장은 관리가 편한 DC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