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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단속 걸렸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의 제기하면 해결 될까요?

등록일 | 2026-04-30
화물차 과적 단속 걸렸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의 제기하면 해결 될까요?
계중기 오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과적 단속 에 걸린 거 같은데.. 이거 구청이나 도로공사에 이의 제기 신청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벌금이 너무 세서 그냥 내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ㅠ 비슷한 상황에서 구제받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과적 단속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계중기 자체의 결함이나 오차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공사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계중기는 주기적으로 국가 공인 기관의 검정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쟀을 때는 아니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힘들거든요. 벌금이 워낙 세다 보니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책정됩니다.

    혹시 상하차지에서 계량했던 영수증이 단속 시간과 아주 가깝고, 그 수치가 단속 수치와 현저히 차이 난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계적 오차보다는 적재물 쏠림이나 미세한 과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기준치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적재하시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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