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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일주일 된 새 냉장고 고장 나서 안에 음식물 다 버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겠죠? ㅠ

등록일 | 2026-07-30
산지 일주일 된 새 냉장고 고장 나서 안에 음식물 다 버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겠죠? ㅠ
큰맘 먹고 새 냉장고 샀는데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어요.. ;; 퇴근하고 오니까 냉동실 다 녹아서 비싼 고기랑 음식물 전부 쓰레기 됐네요 ㅠ 냉장고 수리 말고 안에 든 음식물 값도 보상 청구 가능한 거 맞죠? 서비스 센터에서는 규정 확인해 본다는데 짜증 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새 냉장고의 자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 피해(음식물 부패)에 대해서는 제조사(서비스센터)를 통해 음식물 피해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의 하자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제조사 측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원활하게 받으시려면 상해서 버려진 비싼 고기나 음식물들의 사진, 구매 영수증/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셔야 합니다.

    기사 방문 시 작성된 냉장고 자체 기계 고장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서비스센터에 정식으로 음식물 피해보상 접수를 요청하세요. 만약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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