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부부 동시 가입 중인데한 명 사망 시 중복 수령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ㅠ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국민 연금 열심히 동시 가입해서 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한 명이 사망 하게 되면 유족연금이랑 본인 연금 중에 하나만 수령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 그럼한 명분은 그냥 날리는 셈인 건가요?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ㅠ
답변 1
둘 다 100% 다 받는 건 불가능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이라 한 사람에게 혜택이 과하게 쏠리는 걸 막는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은 아예 못 받게 됩니다.
한 명분이 아예 날아가는 건 아니고,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얹어서 받는 방식이라 조금이라도 더 이득인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