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에서 표 샀다가 환불하려는데 취소 수수료 규정이 원래 이렇게 센가요? ㅠ 공연 가려고 티켓베이에서 티켓 샀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환불 요청했거든요.. 근데 취소 수수료를 거의 반이나 떼간다고 하네요 ;; 사이트 규정이 그렇다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돌려받을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티켓베이 같은 티켓 중개 플랫폼에서 구매한 표를 취소할 때, 사이트 자체 규정이라며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떼는 것은 법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주일(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공연 일자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취소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정상이거든요. 플랫폼 측에서 특약 조항을 핑계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불공정 약관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꼴입니다. 고객센터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을 증빙으로 챙겨서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면 법적 가이드라인에 맞춰 환불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