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했는데 찾아준 분이 사례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네요.. 적정 수준이 얼마죠? ㅠ
등록일 | 2026-09-15
휴대폰 분실 했는데 찾아준 분이 사례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네요.. 적정 수준이 얼마죠? ㅠ 술 먹고 휴대폰 분실 했다가 다행히 누가 주워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사례금 드리려는데 폰 가격의 30퍼센트를 달라고 하시네요 ;; 유실물법상 적정 수준이 5~20퍼센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안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죠? ㅠ
답변 1
유실물법상 법정 보상금 범위는 물건 가액의 5%~20%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30%를 거절하시고 5~20% 범위 내에서 지급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금을 줄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넘어선 과도한 금액을 강요할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고폰 시세나 현재 기기 가치를 기준으로 10~20% 정도의 적정 금액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유실물법 조항을 예의 있게 설명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보상금 불만을 이유로 폰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소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리고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