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언으로 특정 형제한테만 재산이 다 갔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은 얼마나 되는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유류분 청구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재산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유류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몫이에요.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면 원래는 각각 1/3씩인데 유류분은 1/6씩 보장되는 거죠.
청구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유류분 청구소송 하면 실제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청구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정확한 유류분 계산이랑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