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받고 이혼하게 되면 명의랑 대출금 어떻게 되나요? ㅜ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게 됐어요 ㅠ 이혼 시 대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거든요 ㅜㅜ..
답변 1
아이를 키우기로 하셨다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고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라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권과 대출(채무)을 양육권자에게 넘기는 채무인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승계받을 양육권자의 소득 요건과 무주택 자격 등이 은행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당하지 않고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대출 채무를 질문자님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고, 대출을 받은 취급 은행에 들르셔서 채무인수 심사 서류를 먼저 안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