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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 개시 결정 난 집인데 임차권 등기 있으면 권리 분석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5-19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난 집인데 임차권 등기 있으면 권리 분석 어떻게 하나요?
경매 물건 보다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아파트를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ㅠ 이런 경우 나중에 낙찰받았을 때 제가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하는 건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은 잘못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독박 쓸 수 있으므로 권리 분석을 정말 칼같이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선순위 임차권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해 주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 과정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면, 남은 잔액은 낙찰자가 무조건 추가로 물어줘야 법적인 인도가 가능하고요.
    쉽게 말해 "내가 인수한 대출 빚이 남아있는 집"을 산 꼴이 될 수 있으니, 감정가만 보지 마시고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필히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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