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노조 설립 하려는데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할까요? 직원들끼리 마음 맞춰서 우리도 노조 설립을 해보자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최소 인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구청이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랑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사 몰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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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2명 이상의 근로자만 마음을 모으면 설립할 수 있고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절차는 먼저 창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만들고 위원장을 뽑은 뒤, 신고서를 내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이 나옵니다. 신고증을 받는 순간부터 법적인 단체 교섭권이 생겨서 회사와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추가 정보: 회사 몰래 준비하시는 게 당연히 조심스럽겠지만, 법적으로 노조 설립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 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서류 준비를 훨씬 편하게 도와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