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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 권고 사항이 업체에 미치는 강제성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등록일 | 2026-08-03
소비자 보호원 권고 사항이 업체에 미치는 강제성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환불 문제로 소비자 보호원 에 구제 신청해서 업체가 환불해 주라는 권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배째라고 안 해주면 소보원 결정이 법적인 강제성 범위 에 들어가서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뿐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나 권고 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 업체가 이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행정적인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기관이며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원의 환불 권고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받아낼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업체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결과서를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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