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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장애인 주차장 에 선을 밟았는데 주차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ㅠ

등록일 | 2026-09-15
실수로 장애인 주차장 에 선을 밟았는데 주차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ㅠ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장애인 주차장 선을 살짝 침범해서 주차했는데 누가 신고했나 봐요.. ㅠ 완전히 주차한 게 아니라 바퀴만 살짝 걸친 건데도 주차 위반 과태료가 똑같이 10만원 나오나요? 고지서 올 때까지 너무 불안하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장애인 주차 구역의 선을 살짝 밟거나 바퀴가 침범한 경우라도 장애인 주차 방해 및 위반으로 간주되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선을 침범하는 행위 자체가 장애인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시 선 침범 사진만으로도 지자체에서 단속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상의 단속 사진을 확인하세요. 만약 인근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불가피한 침범이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소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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