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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너무 불친절하고 욕까지 하려는데 병원 불친절 건의 기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9-14
간호사가 너무 불친절하고 욕까지 하려는데 병원 불친절 건의 기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ㅠ
아파서 갔는데 환자 무시하고 반말까지 하네요 ;; 병원 자체 게시판엔 글 써봤자 삭제할 것 같은데.. 이런 병원 불친절 건의 기관이나 신고 센터 따로 없나요? 보건소에 말하면 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한 불친절은 보건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수가 보는 앞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 거부나 위생 위반 같은 행정상 불법 행위만 단속할 수 있어, 의료진의 단순한 불친절이나 무례한 태도 자체를 처벌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나 타인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말이나 욕설을 들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고객만족팀이나 원장에게 먼저 정식 민원을 내보시고, 인격 모독 수준이 심했다면 당시 상황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을 모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는 편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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