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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2항 설명 좀 쉽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ㅠ 고소인 이의신청 관련인가요?

등록일 | 2026-06-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2항 설명 좀 쉽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ㅠ 고소인 이의신청 관련인가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는데 이의 신청하려니까이 법 조항이 나오네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2항 설명이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ㅠ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경찰은 아무런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지 못하게 막고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고요. 귀하께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경찰은 이 법 조항에 따라 무조건 해당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므로 검사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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