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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나무 베어야 하는데 지장물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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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도로 확장으로 제 땅의 나무들을 베어야 합니다. 지장물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나무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상금이 적으면 이의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장물 보상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보상금은 적정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도로 확장으로 나무 베어야 하시는군요
지장물 보상은 나무 종류, 크기, 수령에 따라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보상금 적으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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