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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고 싶은데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써도 될까요?

등록일 | 2026-04-23
전세 연장하고 싶은데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써도 될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래요 ;; 근데 아무리 봐도 실거주 안 할 것 같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무조건 2년 더 살 수 있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는 실제로 거주할 예정임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금지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예외적인 거절 사유이기 때문이고요.
    일단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 등) 확인하여 허위일 경우 이사비나 복비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법적 대응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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