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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방법 문자로 해도 효력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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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방법 문자로 해도 효력 있나요?
이제 곧 만기라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문자로 의사 표시만 해도 법적 효력 있는 사용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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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식에는 정해진 법적 서식이 없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전화 통화(녹음) 등의 방식도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문자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임대인이 문자를 수신하고 확인했다는 답변(답장)을 받아두시거나 수신 확인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추후 도달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력을 갖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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