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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 주차 된 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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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횡단보도 위에 주차 된 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매일 횡단보도 막고 주차하는 무개념 차가 있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려고요.. 이거 신고하면 과태료 확실히 매겨지는지, 혹시 신고자한테 포상금 같은 것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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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요건 충족 시 차량 소유주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가 확실하게 부과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현금 포상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불법 주정차 6대 금지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시민이 앱으로 제출한 사진만으로 전산 조치를 취해 단속 딱지를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무분별한 포상금 사냥꾼 양성을 막기 위해 현금성 보상은 전면 폐지된 상태이고요.
안전신문고로 불법 차량을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동일한 각도에서 횡단보도 선과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사진 2장을 찍어 제보하셔야 단속 공무원들이 반려 없이 과태료 4만 원 고지서를 다이렉트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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