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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개인 CCTV 설치 하려는데 관리 사무소 동의가 필수인가요?

등록일 | 2026-05-13
아파트 현관 앞에 개인 CCTV 설치 하려는데 관리 사무소 동의가 필수인가요?
도둑 들까봐 다는 건데 관리 사무소 에선 복도 촬영은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네요 ;; 제 집 입구만 찍는 것도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현관문 밖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관리사무소나 이웃 주민의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복도, 엘리베이터 앞) 촬영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내 집 입구만 찍더라도 건너편 집 문이 찍힌다면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복도 촬영이 안 되는 각도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보안 시설 확충을 정식으로 건의하시는 게 법적 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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