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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 긁힘 사고 났는데 살짝 기스 난 것도 전액 배상 여부가 맞나요?

등록일 | 2026-08-06
제주도 렌트카 긁힘 사고 났는데 살짝 기스 난 것도 전액 배상 여부가 맞나요?
주차하다가 렌트카 긁힘 사고가 났는데 아주 살짝 기스 났거든요 ㅠ 근데 업체에서 범퍼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전액 배상 하라는데 여부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 휴차료까지 다 내야 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히 살짝 긁힌 정도의 기스 사고에 대해 렌트카 업체가 범퍼 전체 교체비 및 과도한 휴차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청구입니다.

    렌트카 사고 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실제 수리 비용(실수리비)'과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휴차료(통상 대여료의 50% 수준)'로 한정됩니다.

    복원 도색이나 단순 광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손상임에도 전체 부품 교체를 강요하는 경우, 정비업소의 정밀 정비견적서 및 정산 영수증 세부 내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업체 측에서 과도한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부당하게 정산금을 청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렌트카 불편신고 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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