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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가 40분이나 연체됐는데 지연 배상금 얼마나 주나요? 문의 드려요 ㅠ

등록일 | 2026-05-19
KTX가 40분이나 연체됐는데 지연 배상금 얼마나 주나요? 문의 드려요 ㅠ
오늘 KTX 타고 가는데 사고 났다고 40분이나 지연 됐거든요 ㅠ 약속도 늦고 너무 화나는데 지연 배상금 카드 결제 취소로 들어오나요? ;; 몇 퍼센트나 환불해 주는지 궁금해서 코레일에 문의 하기 전 물어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KTX 열차가 불의의 사고나 고장으로 40분이나 지연되었다면, 코레일 소비자 약관 규정에 따라 운임요금의 25%를 무조건 지연 배상금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법적 배상 기준 요건을 대조해 보면 지연 시간이 20분~40분 미만이면 12.5%, 40분~60분 미만이면 25%, 60분 이상 지각 시 50%를 환불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배상금 환급 방식은 당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코레일 창구에 갈 필요 없이 며칠 뒤 카드가 자동으로 부분 취소(결제 취소)되어 통장으로 안전하게 입금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 기차가 약속된 타임테이블을 지키지 못해 손해를 끼쳤으니 약속대로 차비의 4분의 1을 거스름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산으로 자동 접수되어 처리되니 굳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주일쯤 뒤 카드 명세서 내역을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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