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자동차 흰색 실선에 주차 했다가 사고 났는데 제 과실도 있나요? 주차 구역은 아니지만 흰선이 그려진 곳이라 잠깐 차를 대놨는데 뒤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아닌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차한 자동차 주인한테 사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이었다면 보통 10~20%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 여부에 따라 주차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따르는 구조라 억울하시겠지만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