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깐 비상등 켜고 정차한 것도 불법 주차 기준 에 걸리나요? 짐 내리느라 장애인 전용 구역에 1분정도 비상등 켜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어도 불법 주차 단속 기준 에 걸려서 벌금 10만원 나오나요? 잠깐인데도 예외없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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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비상등을 켜고 1분간 정차하더라도 예외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 해당하여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과 달리 '잠시 정차'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있거나 짐을 내리기 위해 비상등을 켜둔 상태라 하더라도 정차 즉시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경우 예외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절대로 정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