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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월세 지원 가족 임차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9
기초수급자 월세 지원 가족 임차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명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월세 계약서 쓰고 기초수급자 월세 지원 가족 임차 신청하려는데.. 가족끼리는 임대차 관계 인정 안 돼서 지원금 안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실제 계약하고 이체 내역 있으면 안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며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주거급여(월세 지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 사업 안내 지침상 부모와 자녀 간의 임대차 관계는 부양 의무 및 무상 거주 관계로 판단하여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질적인 임차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월세를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더라도 현행 법령상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아닌 타인 소유의 주택으로 이전해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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