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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신고 방법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11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신고 방법 절차 어떻게 되나요?
장례 치르고 나면 동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 방법 절차 밟아야 한다던데.. 기간이 한달 이내 맞나요? 준비물로 진단서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지, 그리고 상속 재산 조회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장례 후에 서두르시는 게 좋은데요. 준비물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가족)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동사무소 가셨을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꼭 같이 신청하세요. 이거 하나면 돌아가신 분의 은행 잔고, 빚, 부동산, 세금 체납까지 한 번에 다 조회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일일이 은행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하러 가서 "사망 신고랑 안심상속 서비스 같이 할게요"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한 번에 접수해 주니 아주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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