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장인 개인 택시 투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겸직 금지 위반일까요?

등록일 | 2026-06-18
직장인 개인 택시 투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겸직 금지 위반일까요?
주말에만 개인 택시 해보려는데 직장인 개인 택시 투잡 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운송사업 면허 따는 게 직장 내 취업규칙이나 법률상 영리 행위 금지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인이 주말을 이용해 개인택시 투잡을 뛰는 것은 국가 여객자동차법상 면허 취득 자격만 갖추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사내 징계를 당할 리스크가 대단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기업 및 공공기관은 직원의 업무 집중도 저하와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허가 없는 영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실제 영업을 개시하면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증 대장이 전산에 새로 개설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발생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장이 재정산되어 회사 인사과 전산망에 겸직 사실이 자동으로 포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말이라 할지라도 회사 사규 위반으로 해고나 정직 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인사팀의 공식 겸직 승인 서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사전 타진해 보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