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주말에 알바 더 하고 싶은데 겸업 금지 조항 있나요?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주말에 다른 알바를 좀 하려고요. 회사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몰래 하다가 걸리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투잡 뛰시는 분들 혹시 문제 된 적 있으신가요? ㅠ
답변 1
'겸업 금지 조항'은 회사의 내부 사규일 뿐이며, 근로자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잡이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 기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말 알바가 본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만약 회사 내규가 엄격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투잡 사실을 굳이 먼저 알릴 필요는 없되, 본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