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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 청구 해도 기한 안 늦었나요?

등록일 | 2026-04-24
퇴사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 청구 해도 기한 안 늦었나요?
작년에 퇴사 하고 사정상 퇴직금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기한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연락 안 받는 사장님 고소라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한 지 1년이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며, 사장님이 연락을 피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고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 넘기기 전에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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