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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보호 방법

등록일 | 2025-08-07
임대차계약 만료 전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계약을 하려는데, 일단 계약금 일부는 받았습니다. 근데 잔금은 한달뒤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 하는 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하는데요. 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도 끝나고 한달 뒤에 저는 나가면서 권리금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만약 안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나중에 하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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