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장실 변기가 깨졌는데 수리나 교체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ㅠ 자고 일어났더니 화장실 변기 옆면에 금이가 있더라고요 ;; 제가 발로 찬 것도 아니고 노후돼서 그런 것 같은데 수리 비나 아예 교체하는 비용을 집주인한테 요구해도 될까요? 전세집인데 소모품이라며 제가 다 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ㅠ
답변 1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변기 커버나 레버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고치지만, 도기 자체가 금이 간 건 구조적 노후화로 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주인에게 알리고 교체를 요구하세요.